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4월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작은규모의 건축물이 지어지기에는 많은 제약이 되었던 법이 폐지되어서.

중소규모의 건물이 예전에 비해서 활기를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설계비 이상으로 나오던 돈이라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돈을 날린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규모의 설계 사무실이 예전 처럼 활기를 가져야 할 것이고.

중대규모의 설계사무실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그런 규모는 손을 대지 않고 상도덕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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