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변경

 법률 제910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계자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재료마감표를 작성할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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