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0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계자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재료마감표를 작성할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