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법

주택은 모두가 아시다 싶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주택은 아뜰리에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규모가 어느정도 되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는 사무실에서는

거의 공동주택(아파트)을 하며, 주택법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허나 해석에 대하여서는 많은 의견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0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분양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지상층은 단독주택이 되지만 지하층이 연결이 되면 이건 공동주택이 되는지 단독주택이 되는지도..

현재는 지역별로 해석이 조금씩 틀립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일반건축과 주거쪽을 분류해서 팀을 짜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분야가 전문적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임대냐 분양이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도 틀리며 현재 많은 법규적인 변화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기준들이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란 사회에서는 단체 행동을 하기에는 공동주택이 여러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얼마동안은

어느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면을 보자면 어느정도는 한국(서울 및 수도권) 에서는 유효할 것이고 지방은 아직 분양율이 낮으며,

해외 사업쪽으로 한국의 공동주택이 평판이 좋으며 더욱더 발전하리라 봅니다.

공동주택 관련하여서는 너무나 많은 법규 해석이 다양한 관계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다양한 법규 사례와 판례등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규나 법령 자료등 변화하는 가운데 탄력적으로 적응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인 법령 자료는 법제처에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관련하여서는 어느부분보다 현실적이며 많은 이익이 관련 된 부분이므로 조심하게 됩니다.

많은 논제와 해석등 여러사람들의 의견과 해석, 사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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