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제2007-252호)가 작년 6월에 올라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
2007년 6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에서의 차량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기준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노외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20%이상 설치
○일반형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가 증가된 확장형(2.5m×5.1m) 주차단위구획 신설 및 노외주차장에 20%이상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 다만, 기존 주차장은 2009.12.31까지 설치
나. 경사차로 굴곡부의 내변반경을 5m에서 6m로 확장
○경사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현행 5m에서 6m로 확장(다만, 50대 이하의 주차장은 현행과 같이 5m)
다. 건축물식 주차장의 2층이상 벽체에 차량추락방지시설 설치
○건축물식 주차장중 2층이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차로에서 차량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에는 두께 20cm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시에 견딜수 있는 강도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나) 주차면에서 차량진행과 마주치는 벽체에는 두께 12cm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또는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시에 견딜수 있는 강도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개선
○법정 설치기준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정 또는 조례에 의한 설치기준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완화
마. 신청서 및 대장 등의 전자문서화
○각종 민원신청서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하고 시·군에서 작성 및 보관해야할 대장등도 전자문서가 가능하도록 함.”
다른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나 주차 한 면의 크기가 가로20cm 세로10cm가 늘어나는 주차면이
20%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하층 기둥 스팬이 조금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보통의 경우는 이미 시행되었어야 함)
설겨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축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을 어느정도 고려하신후에 설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합니다.